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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허청] 우수발명품 우선구매확인서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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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6-01 14:57 조회9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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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발명품은 발명진흥회법 제39(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)의 규정에 따라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자세한 정보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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