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특허청] 우수발명품 우선구매확인서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6-01 14:57 조회9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본 발명품은 발명진흥회법 제39조(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)의 규정에 따라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세한 정보는 [정보위치] 그린길 → 인증현황 ☜클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