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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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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6-01 15:51 조회99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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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.

 

그린온 직원 일동은 고객 만족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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